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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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을 철회하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가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입장문에서 "강동구 JYP 신사옥 포기 과정이 SH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JYP는 2023년 신사옥 부지로 고덕동 일대 유통판매시설용지 1만675㎡를 755억3600만원에 낙찰받았으나, 인접 공원용지가 자족기능시설용지로 바뀌자 사업을 접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약 조건부터 짚었다. 2023년 9월 분양공고에는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분양대상토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서울시는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은 분양 조건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공원 변경은 학교시설 설치비를 확보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

JYP의 대응 시점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JYP는 변경 고시가 난 지 보름여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올해 2월 26일 자족기능시설용지8 공급 공고가 나온 뒤에도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 4월 15일 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 기간 SH공사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최초 이의제기는 허가 다음 날인 4월 16일이었다"고 지적했다.

SH가 JYP와 조정안을 협의해 왔다는 설명도 내놨다. 서울시는 "SH공사는 공원용지 원상회복은 어렵지만 공급 공고를 보류했다"며 "접면 구간에 5층 이하 저층배치구간을 설정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는 뜻을 JYP에 전달했다"고 했다. 전면부를 개방해 달라는 JYP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JYP는 지난 6일 SH공사에 오는 13일 협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후 8일 신사옥 건립 철회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JYP에 기업의 브랜드가 중요하듯 도시정부 서울시도 명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JYP 측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