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온라인서 '오세훈 사퇴설' 확산…서울시 "근거 없다"
서울시 "악의적 유포…사이버수사 요청하겠다"
오 시장, 23일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 앞둬
오 시장, 23일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 앞둬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10.09 금 저녁 10시 서울시장 오세훈 사퇴 기자회견'이라는 글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로 확산됐다. 다만 글에는 사퇴 이유와 출처, 근거가 담기지 않았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이상한 '받글'(받은 글)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 사이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달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시행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비용 약 3300만원 가운데 5건, 2100만원어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1심이 간접 증거에 의존했다며 항소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