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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 "스맥, 우리에게 지분 축소 요구…정작 경영진 측은 지분 확대"
SNT홀딩스-스맥 경영권 다툼
SNT홀딩스는 7일 스맥 주주들에게 ‘스맥 투자 경위 및 향후 주주관계에 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SNT홀딩스는 지난해 4월 스맥의 사업 경쟁력과 위아공작기계 인수 이후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시작했으며 당시에는 경영참가 목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6월과 7월 대량보유상황보고에서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신고했다.
SNT 측에 따르면 최영섭 스맥 대표는 지난해 7월17일 첫 면담에서 SNT홀딩스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해 지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0월31일에는 SNT 측 보유 지분 가운데 5%를 자신들에게 직접 매각해달라고 요구했고, 11월11일에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이어갔다.
SNT홀딩스가 문제 삼는 것은 이 과정에서 경영진 측 지분 확대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SNT 측은 최 대표의 특별관계인인 최윤희 씨가 지난해 8~9월 스맥 주식 약 36만주를 장내에서 취득한 사실을 이후 확인했다고 밝혔다.
SNT홀딩스는 “당사에는 지분을 줄이거나 경영진 측에 매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특별관계인을 통한 지분 취득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며 “한편으로는 당사의 지분 축소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 경영진 측의 지분 확대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SNT홀딩스는 당시에도 현 경영진의 지위를 존중하고 직접 경영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분 경쟁 가능성이 커진 데다 스맥이 지난해 2·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자 11월24일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양측 갈등은 지난해 말 스맥의 자사주 처분 이후 확대됐다. 스맥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앞둔 12월29일 자기주식 267만7031주를 우리사주조합 등에 무상출연하거나 처분했다. SNT홀딩스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의 조치라고 반발했고, 이후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하며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8월12일 기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SNT홀딩스의 최초 단순투자 목적 공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하기 전 스맥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NT홀딩스는 앞으로는 경영권 공방보다 회사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차입 없이 성장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에 참여하고 고용과 조직 안정을 보장하는 한편, 최대주주로서 주요 경영·재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참여와 경영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NT홀딩스 관계자는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주주관계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