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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모자라 차 안에 번개탄은 왜…인사불성 30대 체포
광주 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 안에 번개탄을 피운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전남 광주 남구 월산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지인의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9대의 측면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인사불성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데다 수면제를 복용한 데 이어 연기를 흡입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