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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
의무공개매수 등 법안 56건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주도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 피감기관장인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은 하되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일반증인으로 채택되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 56건도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수 희망자가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한 50%+1주 이상 지분 확보를 강제하는 규정이 담겼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이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약국 개설 심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