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며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