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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받는다…딸 다혜씨 증인으로
내년 1월 11~29일 사이 약 2주 진행
문다혜·전 사위 등 증인 15명 채택
검찰 "급여·주거비 2억여원 뇌물"
문다혜·전 사위 등 증인 15명 채택
검찰 "급여·주거비 2억여원 뇌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 사이 약 2주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지난해 8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증인으로는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를 비롯해 모두 15명이 채택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약 5.5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1인당 신문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급여와 태국 주거비 등 약 2억17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지원을 끊으면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서씨 채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오는 10~11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를 가려내는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