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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월급 154만→274만원 이하로
24개월간 月 최대 20만원씩
차상위계층은 4년간 지원키로
차상위계층은 4년간 지원키로
내년부터 월 소득 274만원 이하 청년은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지원받는다.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액이 올해 월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1.8배 높아지면서 신규 수혜자는 9만3000명에서 24만 명으로 2.6배로 증가한다.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48개월로 늘어나 최대 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청년월세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청년월세는 독립해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신규 모집부터 적용된다.
소득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60%(월 154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소득공제를 적용해도 인정 한도는 220만원이다. 내년에는 소득공제 없이 중위소득 100%(274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재산 기준 1억2200만원 이하는 유지되며,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연령 기준도 넓어진다. 지원 연령은 19~34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고,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이 높아진다. 2년 복무 시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로 늘어난다.
전세 거주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 요건은 연 5000만원 이하에서 6567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수도권 1인 가구에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연 5000가구 규모로 신설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 한도(1억2000만원)의 두 배다.
공공임대 입주 기회도 늘린다. 통합공공임대의 미혼 청년 우선공급 비율을 5%에서 10%로 높인다. 부모와 절연해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은 입주 시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최대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청년월세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청년월세는 독립해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신규 모집부터 적용된다.
소득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60%(월 154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소득공제를 적용해도 인정 한도는 220만원이다. 내년에는 소득공제 없이 중위소득 100%(274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재산 기준 1억2200만원 이하는 유지되며,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연령 기준도 넓어진다. 지원 연령은 19~34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고,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이 높아진다. 2년 복무 시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로 늘어난다.
전세 거주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 요건은 연 5000만원 이하에서 6567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수도권 1인 가구에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연 5000가구 규모로 신설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 한도(1억2000만원)의 두 배다.
공공임대 입주 기회도 늘린다. 통합공공임대의 미혼 청년 우선공급 비율을 5%에서 10%로 높인다. 부모와 절연해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은 입주 시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최대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