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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특별조치법 연내제정,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농지법 마련"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명백한 투기와 관행적·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후속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지법도 손본다. 농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법 제정 이후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와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해 농민들의 영농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