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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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가운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추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명백한 투기와 관행적·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후속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