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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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고령자, 저소득층 등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가운데 210만명 이상이 올해 상반기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 때문에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제도 밖에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었다. 실제 요금을 할인받은 인원은 857만4247명으로, 나머지 210만630명은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않았다.

전체 감면 대상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5명 가운데 1명가량이 할인에서 빠진 셈이다.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총액은 7117억600만원이었다.

실제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약 8만3005원, 한 달 기준 약 1만3834원이다. 같은 수준의 혜택을 미수혜자 210만630명에게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이들이 받지 못한 감면액은 약 1743억원으로 추산된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지난해 204만명을 거쳐 올해 210만명까지 증가했다.

감면 대상 자체가 확대된 영향도 있다. 같은 기간 대상자는 2022년 942만3529명에서 올해 1067만4877명으로 약 125만명 늘었다. 다만 대상자 증가와 함께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인원도 계속 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은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으면 대상자라도 혜택에서 빠질 수 있는 구조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처럼 디지털 이용이나 정보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일수록 직접 신청 방식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