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국·옹진군)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인천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 의원은 인천시가 매년 막대한 지방세를 거둬들이면서도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전담 행정조직이나 지원센터 설치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지적해 왔다.

신영희 의원은 “24시간 굉음과 진동 속에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