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의원이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 묻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이라며 말을 흐렸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속실장은 이 범위에서 벗어난다. 법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김 실장에 대한 감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 의원이 '김 실장만 성역이냐'는 취지로 재차 압박하자 최 후보자는 "성역이 아니다"면서도 "제3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법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감찰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말씀들 많이 하는데 의혹을 제기해 놓고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있다"며 "아무나 막 (감찰)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