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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현지도 감찰하나"…최길수 "수석비서관 이상만"
주진우 "김현지 인사 관여 감찰해야"
與 "의혹 제기해놓고 수사 요구 안 돼"
與 "의혹 제기해놓고 수사 요구 안 돼"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의원이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 묻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이라며 말을 흐렸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속실장은 이 범위에서 벗어난다. 법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김 실장에 대한 감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 의원이 '김 실장만 성역이냐'는 취지로 재차 압박하자 최 후보자는 "성역이 아니다"면서도 "제3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법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감찰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말씀들 많이 하는데 의혹을 제기해 놓고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있다"며 "아무나 막 (감찰)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