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특례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매수자는 최장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실거주 유예 연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도입한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에 더해 갱신 계약 기간까지 유예를 인정하기로 했다. 매매·전세시장 불안 속에서 거래 유연성과 세입자 거주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내 입주하고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유예 연장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시행일(10월 1일) 기준 2년인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계약을 갱신하면 2029년 말까지 최대 3년3개월 유예할 수 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가 올해 5월 12일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유지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