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문 속 피고인 실명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1심 판결문(1206쪽 분량)에는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가 비실명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도 '피고인 E'로 표기됐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이 담긴 판결문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 측은 사생활 침해 우려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실명과 직위 공개가 필요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등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정보공개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에 일반 국민이 미확정 사건 판결문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금지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는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율을 공백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피고가 취한 해석은 이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도 했다.

이어 "만약 피고와 같은 해석론을 판결로 취하게 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