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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추석 연휴 나흘간 통행료 면제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는 평소 통행료를 납부하는 타지역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연휴 기간 고향 방문객과 관광객은 통행료 부담 없이 교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민은 추석 연휴가 아니더라도 사전 등록을 완료한 차량에 대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상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이 완료된 차량은 청라하늘대교 이용 시 자동으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차량은 통행료가 부과된다.
조인권 인천경제청장 직무대리(차장)는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를 통해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