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속보] 검찰, 尹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기소…선거법위반은 불기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수수하는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2024년 10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