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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접촉 사실상 자유화되나…정부, 신고 거부권 폐지 찬성
통일부, 거부 조항 삭제 수용
국정원·법무부도 찬성 선회
안철수 “안전장치부터 필요”
국정원·법무부도 찬성 선회
안철수 “안전장치부터 필요”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3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북한 주민 접촉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2022년 4건, 2023년 44건, 2024년 25건, 2025년 16건이었다.
통일부는 민간 교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주민 접촉 규제는 1990년 법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돼 왔다. 당시에는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국토통일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2005년에는 신고제로 바뀌었고, 2009년에는 정부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좁혀졌다.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하면 사전 신고 체계는 남지만 정부가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수리 거부 권한은 없어지게 된다.
국정원과 법무부가 입장을 바꾼 점도 눈에 띈다. 두 기관은 그동안 해당 조항 삭제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안 의원실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2월 통일부 주도로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에서 개정안 수용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사전 차단 수단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의원은 “민간교류의 문을 열어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부는 위험성이 명백한 접촉까지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을 없애기 전에 구체적인 대책부터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접촉 관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북한 주민 접촉 제한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