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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집착…피해자 보호 역행" 김남희·이언주 한목소리
"영상 증거 부정하면 어린 피해자 2차 가해"
"젊은 여성 지지 하락에 공권력 공백 불안도"
"젊은 여성 지지 하락에 공권력 공백 불안도"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도 좋지만 지나치게 원리주의적으로 흘러 정작 국민 안전 보호 책무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게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해 보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청소년 성폭행 피해자를 면담한 동영상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내용에 피해자가 이의가 없는데도 다시 증언하게 하거나 진술조서를 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또다시 2차 가해를 받는 등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근대 이후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고, 이 중 사회의 폭력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미성년자 여성'이야말로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최우선 대상"이라며 "그만큼 사회 곳곳의 잔인하고 비열한 폭력에 가장 쉽게 노출된 이들이 바로 미성년자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원인에는 이처럼 검수완박 이후 공권력 공백기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며 "검수완박이라는 형식적 명분에 집착하다가 도리어 국민의 기본권과 피해자 보호의 정신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행기의 디테일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벌어진 여권 내 충돌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 증거능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면담한 영상은 녹화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예외를 뒀다. 이에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며 조항을 다시 검토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 원칙대로 법안을 처리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표결 직전 자리를 뜨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이후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형사사법 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이냐"며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