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톡 음성통화 기능 '보이스톡' 기술 탈취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통신 설루션(솔루션) 전문업체가 카카오에 대해 문제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특정 기술을 빼갔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앞서 업체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한 데 이어 경찰도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린 셈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카카오 법인과 소속 개발자들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신 솔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은 2011년 자사에서 퇴사한 뒤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이 인터넷 전화(VoIP)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며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수사 결과 카카오 측의 타사 소스코드 사용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또한 소스코드 자체도 공개된 오픈 소스코드 등을 이용해 쉽게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블은 2021년에도 카카오톡이 보이스톡, 페이스톡, 망 안정성 체크 기능 등 자신들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각 특허침해소송 3건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모두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네이블 측 주장과 달리) 2011년 별도의 '보이스톡 개발팀'을 꾸려 독자적으로 제정한 프로토콜 기반으로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며 "앞서 제기된 특허침해소송 3건에서 법원은 모두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경찰도 카카오 전(前) 직원들이 네이블의 소스코드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