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의원을 고발한 지 1년 만이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025년 9월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