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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전망대서 관제 교신 몰래 청취…중국 10대 입건
무전기로 1시간 30분 청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카메라에 경기 군사시설 2곳 이상 사진 발견
카메라에 경기 군사시설 2곳 이상 사진 발견
제주경찰청은 15일 중국 국적 10대 A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 내용을 약 1시간 30분 동안 무단으로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입국했으며 무전기도 중국에서 미리 들여왔다. 해당 무전기는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214위안(약 4만3000원)에 거래되는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보호자나 동행인 없이 국내에 여러 차례 입국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가 소지한 카메라에는 경기 지역 군사시설 2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린 뒤 교신 청취 경위와 목적, 군사시설 촬영과의 연관성, 대공 혐의점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