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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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을 폭행하고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고등학생의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학생은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1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이재찬 재판장)는 고교생 A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A군이 다니던 부산의 한 고등학교는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여학생을 폭행하거나 욕설했다.

또 이를 훈계하는 학생생활지도부장 교사 등 앞에서 욕설하고 주먹으로 학교 창문을 파손했으며, 퇴학 처분 전까지 이미 5차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퇴학 처분 뒤 부산시교육청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단계적인 징계 조치와 반복된 선도 지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반성 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은 측은 "퇴학이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박탈하는 최후의 수단임에도 학교가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처분으로 얻는 교내 질서 유지의 이익보다 A군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어떠한 조처를 내릴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라면서 "피해 학생과 교사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등 관련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교육전문가인 학교장이 내부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교육 목적으로 한 징계 조치는 가능한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군은 퇴학 처분에 이르기 전까지 5회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등 교칙을 위반한 횟수가 적지 않고 비위 태양도 가볍지 않다"면서 "퇴학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