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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YTN 매각때 尹정부 부당 개입"
기후부·방통위, 지분 통매각 압박
한전·마사회 의사결정 자율성 침해
한전·마사회 의사결정 자율성 침해
2023년 YTN 매각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통매각’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YTN 지분을 보유하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산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매각 협약을 맺었다. 방송법에 따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가 제한되기 때문이었다. 양 기관은 대기업 참여 제한이 없어야 매각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말~9월 초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강경성 산업부 차관(에너지 담당)에게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한 데 이어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방통위 실무 부서에 지시했다.
강 차관은 KDN, 마사회 관계자를 불러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고, 양 기관은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낸 뒤 지분 전량을 처분했다.
감사원은 “KDN, 마사회가 정당하게 맺은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이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전 위원장, 강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또 방미통위와 기후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당시 최고가격 입찰 조건 및 예정 가격 산정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가와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한 점을 고려하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YTN 지분을 보유하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산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매각 협약을 맺었다. 방송법에 따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가 제한되기 때문이었다. 양 기관은 대기업 참여 제한이 없어야 매각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말~9월 초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강경성 산업부 차관(에너지 담당)에게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한 데 이어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방통위 실무 부서에 지시했다.
강 차관은 KDN, 마사회 관계자를 불러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고, 양 기관은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낸 뒤 지분 전량을 처분했다.
감사원은 “KDN, 마사회가 정당하게 맺은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이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전 위원장, 강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또 방미통위와 기후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당시 최고가격 입찰 조건 및 예정 가격 산정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가와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한 점을 고려하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