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사진=뉴스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사진=뉴스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 상식적으로 말해보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리 부분은 기속되는 것이라면서도 "파기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다 여러 가지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으실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