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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재산 '5억8000만원' 신고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 예금 1억9644만원
부동산, 3억5000만원 상당 강남구 아파트 임차권
부동산, 3억5000만원 상당 강남구 아파트 임차권
1일 국회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1억7464만원, 배우자 1722만원, 장남 2억2358만원, 장녀 890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 가운데 예금은 1억9644만원이다. 부동산으로는 3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임차권과 전남 함평군 및 전북 고창군 일대에 총 2022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했다.
배우자는 예금 1474만원과 주식 248만원어치를 보유 중이다. 모친은 예금 1365만원을 포함해 총 754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예금 5649만원과 주식 1억6708만원 등 총 2억2358만원, 딸은 예금 3952만원과 주식 4956만원 등 총 8908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
병역의 경우 김 후보자는 육군 이병으로 복무를 만료했다.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함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했다. 또 김 후보자를 "탁월한 법률 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훌륭한 인품과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일부터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적을 옮기고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69·13기)은 지난달 18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바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합의 없는 '서면' 제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고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