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13단지 전경 / 사진=한경DB
서울 양천구 목동 13단지 전경 / 사진=한경DB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3.3㎡당 768만원으로 4.07% 오른다. 인상분 30만원 가운데 19만원이 현장 안전·품질 관리에 드는 간접공사비에서 나왔다. 철근·레미콘 등 자재값 변동이 인상 요인이던 기존 고시와 달리 정부의 안전투자 확대 방침이 분양가 상한선을 끌어올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직전 고시(올해 7월 15일)된 3.3㎡당 738만원에서 768만원으로 상승한다.

이번 인상폭은 최근 5년간 정기고시 가운데 가장 크다. 2021년 9월 3.42%, 2024년 9월 3.3% 인상 이후 3%를 넘긴 적이 없었다. 국토부는 공사 전 단계에 걸친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달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했다.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이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가 6.0%에서 6.9%로 조정되면서 간접공사비는 3.3㎡당 199만원에서 219만원으로 9.77%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1년 새 세 차례 인상됐다. 지난 3월 정기고시에서 2.12% 오른 데 이어 고강도 철근 가격이 뛰자 7월 비정기 조정으로 0.77% 더 올랐다. 지난해 9월(717만원)과 비교하면 7.08% 높은 수준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1년 만에 1293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개정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