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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합의로 시행 가능…美의회는 '금지법' 추진
중국 자동차 회사의 미국 공장 설립은 법 개정 없이 미 상무부 연방 행정규정 수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다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 의회가 중국 전기차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에 가장 큰 장벽은 상무부 연방 행정규정인 ‘커넥티드카 규칙’이다. 중국 또는 러시아 완성차 업체의 커넥티드카 판매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차량연결시스템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을 적용한 커넥티드카를 통해 운전자 정보가 유출되거나 차량이 원격 조작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미국 상무부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자체적으로 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정허가’를 내주면 예외적으로 미국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변수는 의회다.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은 ‘커넥티드카 보안법’을 발의했다. 중국 등 우려국과 연계된 커넥티드카의 수입뿐 아니라 미국 내 생산과 판매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지난 7월 22일 상원 상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혼다를 비롯해 미국 자동차업계도 법안 취지에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에 가장 큰 장벽은 상무부 연방 행정규정인 ‘커넥티드카 규칙’이다. 중국 또는 러시아 완성차 업체의 커넥티드카 판매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차량연결시스템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을 적용한 커넥티드카를 통해 운전자 정보가 유출되거나 차량이 원격 조작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미국 상무부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자체적으로 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정허가’를 내주면 예외적으로 미국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변수는 의회다.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은 ‘커넥티드카 보안법’을 발의했다. 중국 등 우려국과 연계된 커넥티드카의 수입뿐 아니라 미국 내 생산과 판매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지난 7월 22일 상원 상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혼다를 비롯해 미국 자동차업계도 법안 취지에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