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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일 하는데 월급은 2배 차이"…공무직 임금 갈린 이유 [일자리노트]
공무직끼리도 임금 2.3배 차이난다…"소속이 임금 결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직 임금실태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공무직위원회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공무직의 임금·복리후생과 직무 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직위원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부처 11개, 공공기관 7개, 자회사 7개 등 25개 기관의 임금·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을 분석하고, 22개 조직 공무직 조합원 1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본급 자료가 확보된 24개 기관 65개 직무를 분석한 결과 공무직의 1년차 기본급은 월평균 214만9000원이었다. 2026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월급 약 215만7000원의 99.6% 수준이다. 5년차는 평균 225만4000원, 10년차는 238만7000원으로, 10년을 근속해도 평균 기본급 상승률은 11.1%에 그쳤다.
같은 직무 안에서도 기관별 임금 차이가 컸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분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환경미화 1년차 기본급은 월 175만7000원에서 252만9000원으로 1.44배 차이가 났다. 사무행정은 181만5000원에서 222만8000원으로 1.23배, 경비·보안은 187만원에서 252만9000원으로 1.35배였다.
프로젝트관리 직무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1년차 기본급이 월 200만6000원에서 340만4000원으로 1.70배 차이가 났다. 근속기간이 길어지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다. 사무행정은 1년차 1.23배에서 10년차 1.43배로, 프로젝트관리는 1년차 1.70배에서 10년차 2.28배로 확대됐다. 기관에 따라 호봉제, 직무급제, 최저임금연동제, 단일고정급제 등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면서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경로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도 기관별로 크게 달랐다. 65개 직무 가운데 15개(23.1%)는 10년을 근속해도 기본급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 반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직무는 같은 기간 기본급이 51.2% 증가했다. 공무직 내부의 기본급 격차를 보여주는 변동계수도 1년차 13.1%에서 10년차 19.1%로 확대됐다.
특히 임금 수준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직무’보다 ‘소속 조직’의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공무직 조합원 1162명의 기본급을 대상으로 근속연수·연령·성별·학력 등 개인 특성을 통제해 분석한 결과, 직무가 임금분산을 추가로 설명하는 정도는 평균 2.0%포인트였다. 반면 소속 조직이 설명하는 정도는 26.7%포인트로 직무의 약 13배에 달했다. 같은 유형의 기관 안에서도 개별 기관에 따른 임금 차이가 상당 부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기본급을 맞추더라도 수당과 성과급에서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현상도 관측됐다. 기본급의 기관 간 '변동계수'는 15.4%였지만, 고정수당을 포함한 월 고정임금에서는 12.1%로 낮아졌다가 성과상여금과 급여성 복리후생 등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에서는 17.1%로 다시 확대됐다.
장 연구위원은 공무직 임금 기준을 마련할 때 기본급만이 아니라 급식비·직무수당·위험수당 등 고정수당과 성과·명절상여금, 복리후생을 포함한 총보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의 과제로 위원회 결정이 실제 예산편성과 기관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속력·재정 책임 장치를 마련하고, 표준임금을 기존 임금의 ‘상한’이 아닌 최소 보장수준인 ‘하한’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