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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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라도 소속 기관에 따라 10년차 기본급이 최대 2.28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임금 격차에는 실제 수행 직무보다 소속 조직의 영향력이 약 13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직 임금실태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공무직위원회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공무직의 임금·복리후생과 직무 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직위원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부처 11개, 공공기관 7개, 자회사 7개 등 25개 기관의 임금·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을 분석하고, 22개 조직 공무직 조합원 1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본급 자료가 확보된 24개 기관 65개 직무를 분석한 결과 공무직의 1년차 기본급은 월평균 214만9000원이었다. 2026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월급 약 215만7000원의 99.6% 수준이다. 5년차는 평균 225만4000원, 10년차는 238만7000원으로, 10년을 근속해도 평균 기본급 상승률은 11.1%에 그쳤다.

같은 직무 안에서도 기관별 임금 차이가 컸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분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환경미화 1년차 기본급은 월 175만7000원에서 252만9000원으로 1.44배 차이가 났다. 사무행정은 181만5000원에서 222만8000원으로 1.23배, 경비·보안은 187만원에서 252만9000원으로 1.35배였다.

프로젝트관리 직무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1년차 기본급이 월 200만6000원에서 340만4000원으로 1.70배 차이가 났다. 근속기간이 길어지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다. 사무행정은 1년차 1.23배에서 10년차 1.43배로, 프로젝트관리는 1년차 1.70배에서 10년차 2.28배로 확대됐다. 기관에 따라 호봉제, 직무급제, 최저임금연동제, 단일고정급제 등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면서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경로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도 기관별로 크게 달랐다. 65개 직무 가운데 15개(23.1%)는 10년을 근속해도 기본급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 반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직무는 같은 기간 기본급이 51.2% 증가했다. 공무직 내부의 기본급 격차를 보여주는 변동계수도 1년차 13.1%에서 10년차 19.1%로 확대됐다.

특히 임금 수준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직무’보다 ‘소속 조직’의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공무직 조합원 1162명의 기본급을 대상으로 근속연수·연령·성별·학력 등 개인 특성을 통제해 분석한 결과, 직무가 임금분산을 추가로 설명하는 정도는 평균 2.0%포인트였다. 반면 소속 조직이 설명하는 정도는 26.7%포인트로 직무의 약 13배에 달했다. 같은 유형의 기관 안에서도 개별 기관에 따른 임금 차이가 상당 부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기본급을 맞추더라도 수당과 성과급에서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현상도 관측됐다. 기본급의 기관 간 '변동계수'는 15.4%였지만, 고정수당을 포함한 월 고정임금에서는 12.1%로 낮아졌다가 성과상여금과 급여성 복리후생 등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에서는 17.1%로 다시 확대됐다.

장 연구위원은 공무직 임금 기준을 마련할 때 기본급만이 아니라 급식비·직무수당·위험수당 등 고정수당과 성과·명절상여금, 복리후생을 포함한 총보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의 과제로 위원회 결정이 실제 예산편성과 기관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속력·재정 책임 장치를 마련하고, 표준임금을 기존 임금의 ‘상한’이 아닌 최소 보장수준인 ‘하한’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