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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 출범…저출생 예산 사전협의권 확보
기획예산처와 예산편성 전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인구전략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신설 인구위는 기획예산처와 저출생·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사전 협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인구위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국가적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사전예산협의제’를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저출산위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흩어진 저출생 관련 예산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만 맡는다. 이에 비해 인구위는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에서 15개 부처로 늘어난다. 인구위 내부에는 사회전략·경제전략·이주민 등 업무별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 밖에 인구위가 평가 대상연도의 이듬해 4월 15일까지 인구정책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인구위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국가적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사전예산협의제’를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저출산위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흩어진 저출생 관련 예산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만 맡는다. 이에 비해 인구위는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에서 15개 부처로 늘어난다. 인구위 내부에는 사회전략·경제전략·이주민 등 업무별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 밖에 인구위가 평가 대상연도의 이듬해 4월 15일까지 인구정책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