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 8일 오후 12시 5분

지난 5월 출시 때 ‘조기 완판’을 기록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6000억원 규모의 2차 판매를 시작한다.

6000억 규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부터 2차 판매
금융위원회는 8일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24개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1차와 동일하게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한다. 공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을 더해 총 7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 자금은 대형(디에스·한국투자밸류), 중형(브레인·KB·쿼드·트러스톤), 소형(DB·NH헤지·토러스·하나) 등 총 10개 자펀드 운용사에 분산 출자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 12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에 배정하며,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입한다.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청년과 서민층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존 1차 상품 때 전체의 20%이던 서민(근로소득 연 5000만원 이하) 전용 판매 물량을 이번에 50%로 확대했다.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입 제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입자가 동의하면 소득증빙 서류가 판매사에 자동 전송된다.

온라인에서만 판매해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판매 첫 주에는 은행 40%, 증권사 60%로 온라인 판매를 제한한다. 2주 차에는 이런 제한을 해제한다.

가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준다.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5년간 최대 2억원)이다. 다만 5년 만기의 환매 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 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