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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관할 군산으로
행안부 분쟁조정委 최종 결정
김제 반발…대법원 제소 예고
김제 반발…대법원 제소 예고
새만금신항 매립지와 방파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북 군산시로 최종 결정됐다. 김제시는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 제소를 예고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다시 법정으로 번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새만금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중분위는 지난 4일 제7차 회의에서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지형과 인공 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관할이 결정된 곳은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이다.
연말 개항을 앞둔 신항의 행정 주체도 군산시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 잡화부두 2선석을 개장한 뒤 2035년까지 6선석, 2045년까지 10선석으로 항만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광역 항만인 ‘새만금항’으로 묶어 연계 개발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하나의 항만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행정구역도 군산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원포트’ 논리를 펴왔다. 반면 김제시는 신항이 김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 앞에 조성되고 진입도로도 김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들어 김제 귀속을 주장해왔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이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관할 판단 기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제시는 중분위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지역 안배 등을 문제 삼으며 심의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새만금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중분위는 지난 4일 제7차 회의에서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지형과 인공 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관할이 결정된 곳은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이다.
연말 개항을 앞둔 신항의 행정 주체도 군산시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 잡화부두 2선석을 개장한 뒤 2035년까지 6선석, 2045년까지 10선석으로 항만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광역 항만인 ‘새만금항’으로 묶어 연계 개발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하나의 항만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행정구역도 군산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원포트’ 논리를 펴왔다. 반면 김제시는 신항이 김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 앞에 조성되고 진입도로도 김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들어 김제 귀속을 주장해왔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이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관할 판단 기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제시는 중분위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지역 안배 등을 문제 삼으며 심의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