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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워킹맘' 용혜인 과거 반대해
과거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법안에 반대
당시 반대 표는 단 2표…"국가 책임 강화 취지" 해명
당시 반대 표는 단 2표…"국가 책임 강화 취지" 해명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표 2개는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표였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뜻한다.
개정 전에는 민간 육아도우미와 아이돌봄 업체를 포괄하는 법적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인력의 신원과 범죄 경력을 확인·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봄 인력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는 등록을 의무화했다.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등 관리 권한을 등록기관과 민간업체에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의무,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도 새로 마련됐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 기준도 강화됐다.
개정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성평등부는 법 시행 당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최근 성평등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5년 전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적이 있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린 것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용 후보자가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포함한 아이돌봄 정책을 관리·집행하는 소관 부처 수장이 된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과거 반대 표결의 배경을 두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어 "장관이 된다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