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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법무부·성평등부 세종行…"수도권 잔류 최소화"
정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이전 작업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해당 부처 이전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안부, 국무조정실 중심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사 확보와 업무 연속성 대책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변인을 통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와 경찰 내부에서는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건립되는 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는 2033년 일정에 맞춰 이전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중수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 설계·공사를 거쳐야 해 실제 이전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1차 이전에서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금융위원회 등 25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119개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며 “기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연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리/이소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