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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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를 오토바이로 치고 현장을 떠난 배달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가 검찰 보완수사로 결론이 뒤집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배달원 A씨는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 안을 빠르게 달리다가 아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질 정도의 사고였다. A씨는 몸을 피한 아이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현장을 벗어났다. 아이는 팔이 부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 여부에 대해 5개월여간 들여다본 끝에 무혐의로 결론 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A씨가 사고 직후 아이를 벤치에 눕히고 상태를 살핀 뒤 배달을 하고 다시 오겠다며 떠났다가 10~15분 뒤 돌아왔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 아동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사실관계는 달랐다. 아이는 A씨가 쓰러진 오토바이를 세우는 사이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나 몸을 피했고, A씨는 25분에서 27분가량 지난 후에야 현장을 찾았다.

이에 경찰은 뒤늦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바꿨고, 법원은 검찰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 1년 만에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봐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