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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간병에 지쳤다"…결국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구속영장 기각
31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15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으로부터 B 씨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지병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A 씨는 이런 아내를 수십 년 동안 직접 간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기간 간병하다 지쳤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에는 자신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3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가 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계속 조사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