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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에 영화 한 편 '뚝딱'…유튜브 몰아보기로 37억 챙겼다
3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대표 A씨와 직원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26개 유튜브 채널에 올려 37억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9년 혼자 이 같은 위법행위를 하던 A씨는 2023년에 법인을 설립했고, 작가팀과 편집팀, 경영지원팀 등을 구성한 뒤 조직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들은 통상 60분 분량의 원작을 약 10∼15분 분량으로 압축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고, 이렇게 제작된 영상 중 최고 조회수는 630만회에 달했다.
A씨 등은 저작권 신고로 채널이 차단되면 대체 채널에 영상을 다시 올리며 불법행위를 이어갔다.
콘텐츠 제작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법인 명의 은행 계좌 입금 내역과 회사 내부 정산 문건 등을 교차 검증해 부당 이득을 밝혀냈고, 이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