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기념사진 촬영. 국세청 제공
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기념사진 촬영.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올해 처음 신고를 받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운용 경험을 태국 과세당국에 전수했다. 양측은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를 전달할 세정지원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 제도를 적용해 내년 처음 신고를 받는 태국에 한국의 경험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해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은 2022년 12월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고, 같은 해 12월 말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최초 신고를 올해 6월 말 받았다.

현지 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국세청은 한태상공회의소와 KOTRA 등을 통해 수집한 세금 환급 지연 사례를 태국 측에 전달했다. 예컨대 제조업체 A사는 2023년 5월 태국 과세당국에 신청한 원천징수세 환급을 아직 받지 못했고, 수출업체 B사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수개월 늦어져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 측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듣고 한국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했다. 향후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는 세정지원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