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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중 60대 환자 사망…경찰 "치과의사 무혐의"
전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치과의사 A씨를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60대 환자 B씨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다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B씨는 수술 중 전신에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낙필락시스'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은 이후 의료진 부주의로 인한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수술에 앞서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했고 이상 증세를 보인 이후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다는 부검감정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