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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차별' 헌법소원 각하
공휴일법 제4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따르도록 규정
헌재 "다른 관계 법령과 충돌 피하기 위한 조항
심판 청구 부적법해 각하 결론"
헌재 "다른 관계 법령과 충돌 피하기 위한 조항
심판 청구 부적법해 각하 결론"
헌법재판소는 27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명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들은 2021년 8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과 평등권,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 제2항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공휴일법 제4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공휴일법 제4조는 다른 관계 법령과의 모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휴일법 제4조가 청구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권리·법적 지위의 박탈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 사건의 심판청구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판단을 내렸다. 청구 대상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위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