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콘크리트 위 방위각시설)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도참고자료 작성·검토자 4명과 고위직을 포함한 총괄 책임자 3명이다. 참사 발생 1년8개월여 만의 첫 송치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 30~31일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기자단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토부 사고대책본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과 관련 규정을 전달받아 3시간30분 넘게 회의했다.

경찰은 국토부가 불리한 규정을 제외하고 유리한 규정만 선별적으로 인용했다고 판단했다. 자료 제목도 당초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표현을 썼다가 지나치게 단정적이라는 지적에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가리는 수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67명을 입건하는 등 총 74명을 수사하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뤄질 전망이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