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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M&A 촉진…매각이익 과세 유예
일본 정부가 기업의 사업 재편과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매각이익에 부과하는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익성이 낮은 비핵심 사업을 팔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을 인수하도록 유도해 기업의 수익 창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7년도 세제 개정에서 ‘사업 구조 전환·강화 촉진 세제’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달 말 마련하는 세제 개정 요구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새 제도는 기업이 일정 기간 내 기존 사업을 매각한 뒤 다른 사업을 인수하면 매각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사업 교체 기간은 약 5년을 상정한다. 인수한 사업을 계속 보유하면 사실상 비과세가 되지만 이후 다시 매각할 경우 유예한 세금을 소급해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업 매각이익에 법인세 등을 합쳐 약 30% 세금을 부과한다.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비핵심 사업 매각을 주저하고 업계 재편도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되 인수한 사업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 간 사업 재편이 늘면 경제안보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7년도 세제 개정에서 ‘사업 구조 전환·강화 촉진 세제’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달 말 마련하는 세제 개정 요구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새 제도는 기업이 일정 기간 내 기존 사업을 매각한 뒤 다른 사업을 인수하면 매각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사업 교체 기간은 약 5년을 상정한다. 인수한 사업을 계속 보유하면 사실상 비과세가 되지만 이후 다시 매각할 경우 유예한 세금을 소급해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업 매각이익에 법인세 등을 합쳐 약 30% 세금을 부과한다.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비핵심 사업 매각을 주저하고 업계 재편도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되 인수한 사업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 간 사업 재편이 늘면 경제안보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