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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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향후 5년간 474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때 확대된 한시 특례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증세라는 반발이 나온다.

24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3 세제개편안 중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축소로 향후 5년간 총 4740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더 걷는 세금만큼 자영업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에서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3%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인다.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다. 음식점, 미용실, 소매점 등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큰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세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소공연이 자체 분석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제개편안 시행 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연간 약 24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 설명 자료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 축소 및 우대 공제 한도 종료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을 말하면서 정작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향후 5년간 수천억원 가까이 늘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호주머니를 겨냥한 사실상의 증세가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