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외 우수인력 지원 요건 가운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우선적으로 우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로 완화됐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수도권 외 소재 기관으로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도내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제도적 지원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한다"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등 후속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해 도내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아우르는 클러스터의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의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했다는 데 있다"며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