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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이달 말까지 이수해야
관련 법인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 지급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산림청이 지난해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중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이 285건(전체의 약 91.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림청은 매년 교육을 놓쳐 직불금이 깎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올해는 모든 신청자가 기한 내 서둘러 수강을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의무교육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포털 ‘임업-in’에 접속한 뒤 ‘임업인 교육’ →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메뉴로 이동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임업인은 지방정부 및 전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집합(대면)교육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이 감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