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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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차를 세워뒀다가 음주 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음주 단속을 하려던 경찰관과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차가 주행하지 않고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A씨는 50대 경찰관 B씨가 차량 창문을 두드리자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쳐 치료받고 있다.

A씨는 800m가량 달아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마약을 하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후 구체적인 경위를 더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