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 사진=텐아시아 제공
손승원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 사진=텐아시아 제공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손승원(36)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씨는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모씨에게 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며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봤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올해 2월 기소됐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 이상이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손씨가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법이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