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3000억원대 반도체 소재 부품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코스닥 상장사인 A 법인과 이 회사의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담합 규모는 각각 3069억원, 407억원이다.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은 각각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본딩와이어)과 미세 금속구(솔더볼)를 뜻한다. A사는 원자재 비용 상승과 경쟁 치열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SK하이닉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기도 하다.

검찰은 또한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했다. A사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범죄수익 12억2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가격 담합을 전제 범죄로 해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최초 사례”라며 “10월2일 이후론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지만,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담합을 근절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