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서 업체 손 들어줘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놓고 민간업체와 청주시가 벌인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가 과거 소각시설 이전에 협력하기로 약속한 뒤 도시관리계획 반영 요구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2심 판단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면 남촌리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소각시설 건립도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청주시는 2015년 3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업체는 이후 오창읍 후기리를 새 부지로 정하고 소각시설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계획상 하루 처리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 건조시설 500t이었다.

소각시설을 새로 지으려면 해당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업체는 이에 2020년 11월 후기리 부지를 소각시설 용도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청주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듬해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안에 주거밀집지역과 학교가 다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는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22년 4월 "도시계획을 정하는 것은 시의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023년 2월 청주시가 협약을 통해 협력을 약속한 뒤 뒤늦게 도시관리계획 반영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다만 파·분쇄시설은 당시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후기리 소각시설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거부 처분을 둘러싼 소송은 업체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