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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충북 충주에서 붙잡혀 같은 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가 권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억1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 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을 일부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면서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은 지난달 16일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2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